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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6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4.27
정부 이송2023.05.04
공포2023.05.16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며, 데이터 제공 거부 등에 대한 조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기능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08호) · 시행 2023-11-17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0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는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국가기록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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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