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9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총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한편,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07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제1항,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금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금산업 진흥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에 따라 소금산업진흥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소금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같은 법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본다.
제5조(「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6조제4항 및 제55조에 따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항만건설 촉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2항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8조제2항제2호, 제9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법」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9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제7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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