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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7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 제조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설치한 전용 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 화물 제조업자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비관리청: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아닌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착수시기 연기의 근거 신설(안 제11조) 종전에는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준공기한만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착수시기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상의 편익을 증진함. 나. 비관리청이 조성ㆍ설치한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의 위임 근거 신설(안 제18조제2항 신설) 비관리청이 조성ㆍ설치한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ㆍ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관리청 전용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료 징수 기준 등을 체계화함. 다.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안 제69조제1항제2호)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 제조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경우 그 입주자격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액 기준을 해당 항만배후단지 관할 항만에서의 수출입액 대신 전국 무역항에서의 수출입액으로 완화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활성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0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3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준공기한 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 을 연기할 수 있다.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생 략)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제27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로, “항만물류 관련 업무”는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제69조(입주자격)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할 항만 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화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의2. ∼ 8. (생 략)
2의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 ① (생 략)
제77조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 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0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준공기한"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관리ㆍ운영하게 할"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을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관할 항만"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공동시설"을 "1종 항만배후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3조제1항제4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로 한다. 제110조제2호 중 "제18조를"을 "제18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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