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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안 제2조)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정비(안 제5조, 현행 제5조의2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던 기관 등을 별도로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함(안 제6조,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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