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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9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국가정보원직원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정부
원안가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09.22
위원회 의결2021.06.09
법사위 회부2021.06.11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정보원직원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직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20호) · 시행 2021-07-20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피성년후견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20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피성년후견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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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