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90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9.10
위원회 회부2008.09.11
위원회 상정2008.11.28
위원회 의결2008.12.03
법사위 회부2008.12.03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09
본회의 상정2008.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9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26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48 / 63개정 전
개정 후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 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 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 在鄕軍人會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 재향군인회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생 략)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 상호간 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 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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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ㆍ준사관(准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제6조(조직) ①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규모에 따라 직장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ㆍ도회, 시ㆍ군ㆍ구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ㆍ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ㆍ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수도권에 두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시ㆍ도회를,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회를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ㆍ군ㆍ구회를 두고,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회를 둔다.
제7조(총회) ①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ㆍ시ㆍ도회장ㆍ지회장과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ㆍ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의 정수ㆍ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ㆍ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생 략)
제8조(총회의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 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 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①·② (생 략)
제11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 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 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 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 ① (생 략)
제12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 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일 까지 재임한다.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 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 까지 재임한다.
③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고,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⑥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
⑥ 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제13조 (임원의 수와 임기등) ①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향군인회의 본부 이외의 각급회의 임원의 종류ㆍ수ㆍ선임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 (실비지급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任命하는 任員을 제외한다) 및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부서) ①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부서 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사무 부서)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 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 ①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ㆍ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과태료) ①제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26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재향군인회의 각급 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4.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2장(제5조 및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제6조(조직) ① 재향군인회에 본부,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회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 직장 규모에 따라 직장지회(職場支會)·연합분회(聯合分會) 또는 분회를 둘 수 있고, 해외거주자를 위하여 지역별 규모에 따라 해외지회·연합분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재향군인회는 수도권에 본부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회를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시·군·구회를 두고, 읍·면·동에 읍·면·동회를 둔다.
제3장(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의결기관
제7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시·도회장, 지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① 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2조(임원)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고,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재향군인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 부서) ① 재향군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제1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7장(제1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19조(과태료) ① 제2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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