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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7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아닌 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09.23
법사위 회부2009.09.24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8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아닌 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52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 ( (준조합원) 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한 때에는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생 략)
제19조의2 (준조합원)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 ( (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생 략)
제31조의2 (준조합원명부) (현행과 같음)
제63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6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생 략)
제6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2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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