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65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05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9.01.09
위원회 의결2009.02.04
법사위 회부2009.02.05
법사위 상정2009.02.12
법사위 의결2009.02.12
본회의 상정2009.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2.12
정부 이송2009.02.19
공포2009.03.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05 (법률 제09474호) · 시행 2009-06-06 · 바뀐 줄 33 / 49개정 전
개정 후
韓國觀光公社法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 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 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 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조(등기) ① (생 략)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주식) ① (생 략)
제7조(주식) ① (현행과 같음)
②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주식을 정부외의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정부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생 략)
제9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현행과 같음)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국제관광진흥사업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선전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진흥사업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민관광의 동태조사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3. 관광자원개발사업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ㆍ운영 및 처분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 한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 한 사업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임 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 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1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의 이월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5조 (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 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 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2. 관광자원 개발사업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 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 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8조(벌칙) ①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9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74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觀光公社法”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다른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 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관광 진흥사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 국민관광 진흥사업
가. 국민관광의 홍보
나. 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3. 관광자원 개발사업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 관광지의 개발
라. 관광자원의 조사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 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과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