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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3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8.12.02
법사위 회부2008.12.02
법사위 상정2008.12.08
법사위 의결2008.12.08
본회의 상정2008.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8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법 제21조의2 신설) 1) 그동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공급자인 정부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위주로 실시되어 수요자의 직업능력개발 수요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2)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훈련 참여를 촉진ㆍ지원하고, 훈련시장에서의 수요자의 선택권과 훈련기관 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강화(법 제23조의2 및 제48조제1항제2호 신설) 1) 종전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하되,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비용이 지원된 경우는 최장 10년 간 보존하도록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정함. 2) 아울러,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법 제25조) 1)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아 사업주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16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253 / 29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격지간 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5. “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먼 곳 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생 략)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8.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직업능력개발 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의 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1.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간 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 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업내 학습조직ㆍ인적자원개발체제 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업 내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 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방법 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조성 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 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 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 관계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 관계행정기관장등 ”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① (생 략)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등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생 략)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현행과 같음)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의무) ①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 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후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내에 실시하되,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외의 연장된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재해위로금)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중 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위로금을 부담하되, 수탁자의 훈련시설의 하자에 의하거나 그 밖의 수탁자에게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해위로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 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기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의 촉진 및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 ,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선정직종 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①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시정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시정 요구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5.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날(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요구ㆍ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2.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ㆍ수강 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의 모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2. 기업 내 인적자원 개발체제 모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방송 및 원격훈련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실시하는 업무 중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공공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공공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인력개발담당자 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 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공단체의 장은 지역주민 또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동실습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동실습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직종, 훈련대상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직종, 훈련대상,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국제협력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훈련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 (국제협력 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 등의 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 등의 개발ㆍ보완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주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ㆍ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5. 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 강하는데 소요되는 훈련비용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자격취득을 위한 검정수수료ㆍ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수수료, 교재 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 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단체등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사업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인력개발담당자 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 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 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단체등에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하 “위탁훈련”이라 한다)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훈련기관”이라 한다)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ㆍ융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아니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거나 지원ㆍ융자받고자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 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ㆍ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2.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ㆍ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ㆍ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체납처분)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지원ㆍ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체납처분)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 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 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을 얻 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승인을 받 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 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 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위탁훈련기관이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각각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을 갖춘 자일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당해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인 이상을 둘 것. 다만, 당해 훈련직종 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 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당해 시설에서 3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 외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내용, 지정의 세부기준 ,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 에 있는 자
6. 제31조제1항 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29조의 규정 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 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 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 또는 교습소 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 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 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 에 있는 자
9. 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9. 제16조 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에 따라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훈련비) ① (생 략)
제30조(훈련비) ① (현행과 같음)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의 반환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ㆍ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9호는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29조제10호는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 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 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의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
6.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ㆍ과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조건 을 위반한 경우
2. 설립허가 조건 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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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 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에 사용한 경우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 에 사용한 경우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의 준칙,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귀속일 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동 재산 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 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 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의 규정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 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5항 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 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ㆍ등급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 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 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 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 은 경우
2.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 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업무 수행 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 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실시경력 을 갖춘 자일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 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을 얻 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승인을 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 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 은 경우
2. 제29조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승인요건의 세부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시설ㆍ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 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 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3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을 얻 은 자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 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한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36조제1항 에 따라 승인을 받 은 자 및 제37조제2항 에 따라 비용의 지원ㆍ융자 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취업지 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 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해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현장 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 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그 결과의 공개 및 차등지원의 기준ㆍ내용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결과의 공개, 차등 지원의 기준ㆍ내용,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1. 제16조 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24조의 규정 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2. 제24조 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20조 내지 제23조 및 제37조의 규정 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3.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37조 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36조의 규정 에 따라 승인을 얻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6. 제36조 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
7. 제44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소요재원)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와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41조 (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42조 (신고포상금)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신고 포상금)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4조(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절차, 업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노동부장관이 제45조의 규정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노동부장관이 제45조 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의 취소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의 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의 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위로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7. 제40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법률 제931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원격훈련”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먼 곳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노사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업 내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원격훈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 2.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4. 여성가장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지급된 훈련비나 지원된 훈련수당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ㆍ수강 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능ㆍ기술의 장려사업 2. 기업 내 인적자원 개발체제 모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5. 자격검정 및 직업능력에 대한 평가사업 6.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실시하는 업무 중 직업능력개발 업무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공공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우선선정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동실습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직종, 훈련대상,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제협력 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ㆍ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 수수료, 교재 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사업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및 그 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증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ㆍ근로자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ㆍ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인정ㆍ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체납처분)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5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에 따라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에 따라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9호는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29조제10호는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훈련기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시설ㆍ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39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등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한 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3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ㆍ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훈련시설ㆍ훈련장비ㆍ훈련인력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 취득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결과의 공개, 차등 지원의 기준ㆍ내용,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44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42조(신고 포상금) ①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수수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4조(업무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노동부장관이 제4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40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ㆍ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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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