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196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납부편의를 높이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 등은 국고금으로 보고,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01 공포
발의2009.09.30
위원회 회부2009.10.01
위원회 상정2009.10.29
위원회 의결2009.12.28
법사위 회부2009.12.28
본회의 상정2010.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1.01
정부 이송2010.01.01
공포2010.01.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 납부편의를 높이고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통합하여 징수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 등은 국고금으로 보고,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징수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한국은행 국고계정을 통하여 입ㆍ출금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1-01 (법률 제09922호) · 시행 2010-01-01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나.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신 설>
라.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 (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①·② (생 략)
제4조의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 (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 ③ (생 략)
제4조의3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22호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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