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99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25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8.12.03
위원회 의결2009.02.19
법사위 회부2009.02.19
법사위 상정2009.02.24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13
공포2009.03.2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법률 제09549호) · 시행 2009-03-25 · 바뀐 줄 48 / 5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에 따른다.
④ 제3항 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5조(등기) ① (생 략)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삭 제>
제7조(대리ㆍ대행)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에 갈음 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조(대리ㆍ대행)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 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철도여객ㆍ화물운송사업 및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장비 및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차량 의 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 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ㆍ정보화ㆍ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4. 국고에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생 략)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사채발행 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 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경영안정 및 철도차량ㆍ장비 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 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 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 를 할 수 있다.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이용자 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 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사업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 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한 국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공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 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 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 수행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ㆍ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②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9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으로 하고, 그 전부를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대리ㆍ대행)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지정한 공사의 직원은 사장을 대신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ㆍ도용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제13조(역세권 개발사업) 공사는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 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4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해당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철도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열차운행 등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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