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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 폐지 · 의안번호 1801961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이 1973년 6월 30일까지 원호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2년 8월 17일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등록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2.01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이 1973년 6월 30일까지 원호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2년 8월 17일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등록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96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6호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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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