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41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입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입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507호) · 시행 2009-03-18 · 바뀐 줄 11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삭 제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4. 삭 제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6. 삭제
제45조(과태료)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휴ㆍ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지한 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 삭 제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휴ㆍ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지한 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7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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