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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9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15 공포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2.13
법사위 회부2018.12.17
법사위 상정2018.12.26
법사위 의결2018.12.26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9.01.04
공포2019.01.15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83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5(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9조의5(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83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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