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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3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산업의 시장개방, 어업 경영환경의 영세화, 어촌의 소득 정체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업 등 어촌 고유의 산업과 관광?유통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어촌의 산업과 자원을 융합?복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어촌특화사업을…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4.08.29
위원회 회부2014.09.01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5.02.09
법사위 회부2015.02.09
법사위 상정2015.03.02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수산업의 시장개방, 어업 경영환경의 영세화, 어촌의 소득 정체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업 등 어촌 고유의 산업과 관광?유통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어촌의 산업과 자원을 융합?복합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어촌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발전사업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27 (법률 제13271호) · 시행 2015-09-28 · 바뀐 줄 25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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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어촌특화”란 공동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특화어촌을 그 자원(인적ㆍ물적 자원 또는 특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과 특성에 적합한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하다 .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 내 어촌들의 수산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 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ㆍ변경하는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계획들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계획 및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경관 보존등의 방안을 포함하는 때에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신 설>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이행에 필요한 재정운용 방안
5.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운용 방안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재원조달계획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신 설>
8의2.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2곳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2곳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발전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ㆍ기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정ㆍ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ㆍ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ㆍ변경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ㆍ변경 된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생 략)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어촌특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주민제안 등) ① (생 략)
제28조(주민제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촌특화발전 의견ㆍ구상이나 제안에 포함된 내용을 별표에 따른 계획 중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2.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3.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공청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포함한다)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변경하려면 종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271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 제목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을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광역시의 구청장을 말하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행정구역 내 어촌들의 수산자원"을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으로, "수립ㆍ변경할 수 있다"를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립ㆍ변경할 때는 별표 1에 따른 계획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ㆍ변경하는"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를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립ㆍ변경ㆍ이행에 필요한"을 "집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어촌특화와 관련하여"로 한다. 1. 어촌특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8. 어촌특화를 통한 어촌산업의 다각화,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8의2. 어촌특화사업과 다른 사업의 연계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를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를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ㆍ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지정 신청"을 "지정ㆍ변경 신청"으로,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을 "지정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지정ㆍ변경"으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을 "지정ㆍ변경"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ㆍ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어촌특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각각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립ㆍ변경하려는"을 "수립ㆍ변경하는"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4. 그 밖에 어촌특화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어촌특화의 육성ㆍ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어촌특화사업 관련 창업 2. 어촌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3. 어촌특화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세부 지원내용,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805949" alt="img19805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805950" alt="img19805950" > 어촌특화발전계획 관계 법률 및 계획(제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관계 법률 │관계 계획 │ ├─────────────────┼───────────────────┤ │1. 「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 │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 │법률」 제18조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49조에 │ │법률」 제24조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 ├─────────────────┼───────────────────┤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기본법」 제14조제1항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 ├─────────────────┼───────────────────┤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기본법」 제14조제5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 ├─────────────────┼───────────────────┤ │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 │기본법」 제14조제6항 │식품산업 발전계획, 어업ㆍ어촌 │ │ │발전계획 │ ├─────────────────┼───────────────────┤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지역개발 기본계획 │ │특별법」 제5조 │ │ ├─────────────────┼───────────────────┤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특별법」 제7조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 │1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제5조 │ │ ├─────────────────┼───────────────────┤ │11.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 │12.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 │ ├─────────────────┼───────────────────┤ │13. 「농어촌정비법」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 │ ├─────────────────┼───────────────────┤ │14.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2항 │농어촌마을정비계획 │ ├─────────────────┼───────────────────┤ │15. 「농지법」 제14조 │농지이용계획 │ ├─────────────────┼───────────────────┤ │1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 │사업계획 │ ├─────────────────┼───────────────────┤ │17. 「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6항 │산지관리지역계획 │ ├─────────────────┼───────────────────┤ │18. 「수산업법」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 ├─────────────────┼───────────────────┤ │19.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 │20. 「어장관리법」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 ├─────────────────┼───────────────────┤ │21. 「어촌ㆍ어항법」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 ├─────────────────┼───────────────────┤ │22. 「어촌ㆍ어항법」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 │ ├─────────────────┼───────────────────┤ │23. 「어촌ㆍ어항법」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 │24. 「연안관리법」 제9조 │연안관리지역계획 │ └─────────────────┴───────────────────┘ [별표] </img>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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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