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65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등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산업 기반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2.09.07
위원회 회부2012.09.10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3.05.03
법사위 회부2013.05.06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및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등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산업 기반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5호) · 시행 2014-01-17 · 바뀐 줄 7 / 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소방방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 소방방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방재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9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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