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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3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2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製劑”를 “제제(製劑)”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위치한”을 “있는”으로, “불화물”을 “불소화합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5조, 제7조,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10호) · 시행 2012-10-22 · 바뀐 줄 58 / 71
개정 전
개정 후
口腔保健法
구강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등을 행함 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 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 함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화물첨가시설 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구강보건용품”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구강보건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의 양성 등 그 사업시행 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 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 이하 같다)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5. 노인ㆍ장애인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의 보건소(保健醫療院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지원 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 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강보건사업시행결과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당해 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결과 를 평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 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담당인력 및 예산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고자 하는 불소제제 및 불화물첨가시설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고자 하는 수돗물불소농도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①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하 “事業管理者” 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사업관리자”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
1. 불화물첨가시설 의 설치 및 운영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유지 를 위한 지도ㆍ감독
2. 불소농도 유지 를 위한 지도ㆍ감독
3. 불화물첨가인력의 안전관리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學校”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집단잇솔질
3. 집단 칫솔질
4. 불소용액양치
4. 불소용액 양치
5. 계속구강건강관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기타 학생의 구강건강증진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학교구강보건시설) ①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장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노인ㆍ장애인구강보건사업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 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入所) 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모자구강건강관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모자 구강건강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진단 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건강진단 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보건용품의 관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용품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보건용품의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용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①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 協會 ”라 한다)를 둔다.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 협회 ”라 한다)를 둔다.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협회의 설립취지 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 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행하는 전문연구기관 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 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 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향상 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 향상 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관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510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口腔保健法”을 “구강보건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구강보건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하고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5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에 따른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집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집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0조 및 제1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제12조 및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건강진단 3. 집단 칫솔질 4. 불소용액 양치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入所)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모자 구강건강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유아의 구강건강진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구강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구강보건용품의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용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그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되는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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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