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969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정부)

제안이유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ㆍ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조성ㆍ운용하여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10.27
위원회 회부2016.10.28
위원회 상정2016.11.17
위원회 의결2016.11.17
법사위 회부2016.11.17
법사위 상정2016.11.22
법사위 의결2016.11.22
본회의 상정2016.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2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ㆍ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조성ㆍ운용하여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안 제3조)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및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함. 나.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용도(안 제4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ㆍ퇴치 지원 및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ㆍ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다. 출국납부금의 납부(안 제5조)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라.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운용ㆍ관리(안 제6조)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외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되,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 전문가의 고용(안 제9조) 외교부장관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4호) · 시행 2017-01-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법률 제14404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국제협력단법」(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른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호의2를 신설한다. 13의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별표 제84호를 삭제한다. ②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8316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148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