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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3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도한 편차 발생…

정부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7
위원회 회부2019.10.08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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