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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과다 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을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5 공포
발의2015.09.11
위원회 회부2015.09.14
위원회 상정2015.10.20
법사위 회부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2
정부 이송2015.12.04
공포2015.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과다 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을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출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 연장(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정한 물품이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이 지연되어 그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의 조정 사유의 추가(안 제10조제4항)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율이나 수입가격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환급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각각의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내공급 물품에 그 원재료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징수된 관세 등까지 환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관세청장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관세 등의 과다 환급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다. 관세 등 부정환급 등의 범죄의 방조?미수?예비범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 등의 신설(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관세법」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의 방조범, 미수범, 예비범 등을 「형법」 총칙편 등에서 정하는 내용과 달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 법에 따른 관세 등 부정환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관세법」의 예에 따라 방조범, 미수범, 예비범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세 등에 관한 포탈, 부정환급 등의 범죄행위를 일관성 있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59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8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관세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단서 신설>
제9조(관세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관세율 변동나. 수입가격 변동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변동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신 설>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신 설>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3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9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로"를 "경우로서"로, "있는 경우"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환급금 또는 증명세액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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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