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7878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에 대한 “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 계획”(2007. 3. 12.)에 맞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2012. 12. 27.)되었으나,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의 「교정시설…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11.24
위원회 회부2015.11.25
위원회 상정2015.12.30
위원회 의결2016.04.2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정시설 경비교도 등에 대한 “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 계획”(2007. 3. 12.)에 맞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폐지(2012. 12. 27.)되었으나, 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근거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서 정하고 있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2조)
이 법의 적용대상인 경비교도를 종전의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함.
나. 사망 급여금 등의 지급(안 제3조)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군인에 준하여 사망 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다. 보상 대상(안 제4조)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70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0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3778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7제1항제2호 중 "제21조ㆍ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제21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5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인ㆍ의무경찰ㆍ교정시설 경비교도와"를 "군인ㆍ의무경찰과"로 한다.
⑥ 법률 제13610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를 "교도관의 복무"로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교도관 및 경비교도(이하 이 장에서 "교도관등"이라 한다)"를 "교도관"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3호,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117조제4항 중 "교도관등"을 각각 "교도관"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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