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정부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3
위원회 의결2012.11.21
법사위 회부2012.11.21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되다”를 “들다”로, “교부하다”를 “지급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65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49 / 67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 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 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불구하고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대경과기원은 그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대경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 ①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 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 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에서 선임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이사회) ①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6조(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 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총장) ①·② (생 략)
제7조(총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총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 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 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총장의 직무ㆍ임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출연금) ①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전 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3(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의3(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12조의5(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학위 를 수여한다.
제12조의5(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 를 수여한다.
제12조의6(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6(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및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비율 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 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총장 등 주요보직 에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 에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 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 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1. 정부 외 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수입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관이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 의 설치ㆍ운영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 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 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 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 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 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 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 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생 략)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경과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 (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1765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 및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조(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총장)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출연금)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3(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2조의5(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6(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민법」의 준용)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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