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99호) · 시행 2019-01-19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사업의 승계) ①·② (생 략)
제14조(사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⑤ (생 략)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1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15조제2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5. 제15조제1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제15조제2항(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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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9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휴업ㆍ폐업의 신고수리"를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로, "법인해산의 신고수리"를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창고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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