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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6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에서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9.27
위원회 회부2018.09.28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 사항에서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판사를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만 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65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 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신고확인증의 반납 등)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시장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6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신고확인증의 반납 등)"을 "(폐업 및 직권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을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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