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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94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어촌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사업의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부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01 공포
발의2011.08.23
위원회 회부2011.08.25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8
공포2012.06.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사업의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6-01 (법률 제11455호) · 시행 2012-12-02 · 바뀐 줄 12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생 략)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실태, 시설ㆍ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사업에 대한 지원ㆍ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생 략)
제25조(홍보 및 조사ㆍ연구) ①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어업ㆍ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55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정요건”을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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