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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1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2.18
위원회 회부2014.12.19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14호) · 시행 2015-07-20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법률 제13414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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