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7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쇄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정부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20
위원회 회부2016.12.21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쇄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32호) · 시행 2017-04-22 · 바뀐 줄 10 / 1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등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시장등 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등 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32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의"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쇄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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