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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499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12.30
위원회 회부2010.12.31
위원회 상정2011.03.03
위원회 의결2011.04.18
법사위 회부2011.04.19
법사위 상정2011.04.28
법사위 의결2011.04.28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61호) · 시행 2011-05-19 · 바뀐 줄 13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 및 소녀의 전인교육ㆍ훈련 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 역사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 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활동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활동 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간의 계약에 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
제5조 (보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 (조세감면등) ① (생 략)
제6조 (조세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 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해 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 (결산등의 보고등) ①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 등의 보고 등)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 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9조 (업무검사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검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생 략)
제10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661호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활동 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9조(업무검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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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