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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5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양도신고 및 법인의 합병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7.31
위원회 회부2018.08.02
위원회 상정2018.11.2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변경신고를 받거나 양도신고 및 법인의 합병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8호) · 시행 2019-01-25 · 바뀐 줄 15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② (생 략)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⑨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생 략)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 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5항 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 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6항 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8항 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 10. (생 략)
2의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양도신고가 있은"을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합병신고가 있은"을 "합병신고가 수리된"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14조제5항"을 "제14조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제6항"을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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