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7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소방용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정부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3.11.14
위원회 회부2013.11.15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소방용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소속 직원이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37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23 / 3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3월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신 설>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5. 소방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7.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신 설>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37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집행계획으로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을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최"를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사업에 따른"을 "조합원의"로, "이행보증"을 "보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공제사업은 공제조합이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