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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폐지 · 의안번호 1913350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정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시장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을 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2003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4 공포
발의2014.12.29
위원회 회부2014.12.30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5.04.30
법사위 회부2015.04.30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7
공포2015.07.24

무슨 법안인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시장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을 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2003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문화(死文化)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 · 공포 2015-07-24 (법률 제13449호) · 시행 2015-07-24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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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449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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