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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09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성문(成文)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ㆍ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6.10.25
위원회 회부2016.10.26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8.05.21
법사위 회부2018.05.21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성문(成文)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ㆍ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규범에 맞춘 정의규정 정비(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1) 현행 규정은 성문표준을 강제적인 기준 등과 임의적인 기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부합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규정을 성문표준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제품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성문표준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등으로 정의하여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함. 나.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종합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 제도의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6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기업이 무역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3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48 / 77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ㆍ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 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 을 말한다.
7. “성문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적 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및 지침 을 말한다.
8.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방법, 시험ㆍ검사ㆍ측정방법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ㆍ절차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ㆍ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국제단위계”란 「미터협약」 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1. “국제단위계”란 국제도량형총회 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19.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 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 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제”란 설계평가,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를 말한다.
20. “표준인증심사유형”이란 설계평가, 시험ㆍ검사 및 공장심사의 요소를 인증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형태 를 말한다.
21. (생 략)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무역기술장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가. 포장ㆍ표시ㆍ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생 략)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신 설>
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신 설>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7의3.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신 설>
7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기본단위) ① (생 략)
제10조(기본단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현시하는 방법은 「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생 략)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측정표준 원기(原器)의 유지ㆍ관리
1. 기본단위의 구현
2. 표준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각국 표준과학기술기관과의 교류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촉하는 사업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신 설>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신 설>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 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표준 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 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 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산업표준 의 제정 및 보급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성문표준 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ㆍ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 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 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 의 제정 및 보급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의 제정 및 보급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제품인증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 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인증등 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 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 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제품인증제도 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 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①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인증등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표준인증심사제의 구체적인 심사유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 (신제품의 인증 등) ① 법령에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에 대한 인증등 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신제품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① 법령에서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등 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적합성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 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 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 (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일한 시험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생략 및 시험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신 설>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신 설>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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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643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을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ㆍ기술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을 "자율적"으로, "규격, 지침 및 기술규정"을 "규격 및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미터협약」"을 "국제도량형총회"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을 "제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표준인증심사제"란"을 ""표준인증심사유형"이란"으로, "유형별로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모듈에 따라 제품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을 "체계화ㆍ공식화한 심사형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ㆍ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22. "무역기술장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 포장ㆍ표시ㆍ상표부착 요건을 포함한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나. 가목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절차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의3.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7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중 "현시하는 방법은 「미터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를 "구현하는 방법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제18조의 제목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품등"으로, "산업표준"을 "성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제도"를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으로,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산업표준, 정보ㆍ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을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을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을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 및 인증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표준"을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를 "적합성평가체제의"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제품인증등)"을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의 제도를"을 "적합성평가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을 "적합성평가를"로, "인증등의"를 "적합성평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품인증제도"를 "적합성평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을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을 "적합성평가를"로,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인증등을"을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인증심사제의 구체적인 심사유형 및 운영"을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으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신제품의 인증 등)"을 "(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증등을"을 "적합성평가를"로,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제품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로, "제품에 대하여"를 "제품등에 대하여"로, "신제품으로 인증을"을 "적합성평가를"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본문 중 "인증등을"을 "적합성평가를"로, "제품"을 "제품등"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인증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일한 시험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을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으로, "인증의 시험결과"를 "심사결과"로, "시험항목의 시험을"을 "심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시험"을 각각 "심사"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을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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