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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6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ㆍ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8.22
위원회 회부2012.08.23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09.21
법사위 회부2012.09.21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ㆍ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제12호, 같은 조 제13호사목 및 같은 조 제16호, 안 제2조제12호의2ㆍ제12호의3 신설) 법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관측” 및 “항로조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로조사성과”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나. 수로조사성과의 공표(안 제34조제2항 신설) 수로조사성과는 항로상 수심변화 및 장애물 등과 관련되어 선박항해 안전에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다. 대도시 시장에 대한 측량업 등록 사무의 이양(안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 및 제111조) 측량업 등록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라.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의 일원화(안 제101조제8항)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증표로 일원화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함. 마.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복제 시 수수료 면제(안 제106조제5항제2호)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92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26 / 5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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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수로조사성과”란 수로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한다 .
12. “수로조사성과”란 수로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수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예측정보를 포함한다 .
<신 설>
12의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2의3.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수로와 수로 주변의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로도지(水路圖誌)”란 다음 각 목의 도면을 말한다.
13. “수로도지(水路圖誌)”란 다음 각 목의 도면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해양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침수 예상도
사. 해양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침수 예상도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14.·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16. “항행통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로도서지의 정 , 항해에 필요한 경고,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과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16. “항행통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로도서지의 정 , 항해에 필요한 경고,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자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는 인쇄물과 수치제작물을 말한다.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 ∼ 34. (생 략)
19. ∼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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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 ④ (생 략)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① (생 략)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는 공공측량을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공공측량을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적위원회) ①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 ⑩ (생 략)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34조(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생 략)
제34조(수로조사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수로조사성과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① ∼ ⑤ (생 략)
제54조(수로사업의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수로사업등록의 결격사유, 수로사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로사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수로사업자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는 제46조 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업”은 “수로사업”으로, “측량업자”는 “수로사업자”로, “측량업등록증”은 “수로사업등록증”으로, “측량”은 “수로사업”으로 본다.
⑥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수로사업등록의 결격사유, 수로사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로사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 수로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수로사업자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하여는 제46조 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량업”은 “수로사업”으로, “측량업자”는 “수로사업자”로, “측량업등록증”은 “수로사업등록증”으로, “측량”은 “수로사업”으로 본다.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 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① ∼ ④ (생 략)
제106조(수수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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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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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수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예측정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사목 중 “연안침수”를 “해안침수”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정정”을 “수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 중 “관리하는 시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으로 한다. 12의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2의3. “항로조사”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수로와 수로 주변의 항해목표물, 장애물, 항만시설, 선박편의시설, 항로 특이사항 및 유빙(流氷)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의”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9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4조제6항 전단 중 “법 제46조”를 “제46조”로 한다. 제75조제1항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 시장”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표와 허가증을”을 “허가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증표와 허가증”을 “허가증”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2호 중 “사용할 목적”을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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