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88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7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생 략)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겸업) ①·② (생 략)
제11조(겸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생 략)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자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자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8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를"을 "제11조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52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을 "제8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를 "제1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