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6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고속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1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조원 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51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40조원"을 "50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