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6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1.02
위원회 회부2022.11.03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동물성 식품: 타조고기, 거위ㆍ칠면조의 알 등
주요내용
가.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도입(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11조)
동물성 식품을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서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종전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실시하던 수입위생평가를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등의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ㆍ사용 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71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35 / 5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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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 ④ (생 략)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를 거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⑧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⑨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 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 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축산물 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③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 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 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② (생 략)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 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신 설>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신 설>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신 설>
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신 설>
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신 설>
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6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 제7조제7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동물성 식품"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의 식육ㆍ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를 "수입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외제조업소의"를 "해외제조업소"로, "한다"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등록 절차 및 방법"을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한다"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등록 및 변경"을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을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축산물 수입허용"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축산물 위생관리실태"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ㆍ수출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축산물을 수입하려는"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으로, "수입위생요건"을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요건"으로, "축산물을 수입하여야"를 "수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다만, 이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이 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요건을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각각 "제29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하는 수입신고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2.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3. 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43조제1호 중 "제7조제6항제1호"를 "제7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38조 및 제43조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영업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성 식품의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물성 식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는 해당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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