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9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발의2024.10.21
위원회 회부2024.10.22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09호) · 시행 2026-06-16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809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 후"를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