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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6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도한 편차 발생…

정부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3.19
법사위 회부2021.03.1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100만원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88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3.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4.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5.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6.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
제38조(과태료) ① 제3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2.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2. 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3. 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188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태료) ① 제3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2.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2. 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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