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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5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8
위원회 회부2023.01.19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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