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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3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ㆍ매입ㆍ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12.14
위원회 회부2022.12.15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ㆍ매입ㆍ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 도입(안 제6조의3 신설) 종전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ㆍ매입ㆍ임차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나.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원양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종이나 해역 등을 구분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된 어획할당량의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등에 대해서는 그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정부는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된 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6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10 / 18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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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 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 한 자를 말한다.
11.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乘船)활동 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선발 한 자를 말한다.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전재”(轉載)란 한 어선 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 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17. “전재”(轉載)란 한 선박 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같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선박 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8. “양륙”(揚陸)이란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9. “어획증명서”란 어획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검증하고 발급한 문서를 말한다.
<신 설>
제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2. 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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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6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승선활동"을 "승선(乘船)활동"으로, "지정한"을 "지정하거나 선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어선에서"를 "선박에서"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같다"로, "어선, 운반선 및 지원선 등"을 "선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양륙"(揚陸)이란 선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9. "어획증명서"란 어획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검증하고 발급한 문서를 말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단서 중 "어선을"을 "제6조의3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원양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어선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48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 2. 조업실적이 없거나 배분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선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① 정부는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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