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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인 “심각한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22 공포
발의2008.11.03
위원회 회부2008.11.04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4.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01
정부 이송2009.04.10
공포2009.04.22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인 “심각한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4-22 (법률 제09631호) · 시행 2009-10-23 · 바뀐 줄 9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수입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ㆍ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기업이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회복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가 회복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①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에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①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3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25 이상 감소하거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로,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를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수입의 범위”를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5조 및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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