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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이 법은 남조선과도정부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처리한 적산(敵産)의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법무부장관이 확인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0년 4월 8일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확인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19 공포
발의2008.09.24
위원회 회부2008.09.25
위원회 상정2008.11.20
위원회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05
공포2008.12.19

무슨 법안인가

◇폐지이유 이 법은 남조선과도정부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처리한 적산(敵産)의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법무부장관이 확인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950년 4월 8일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확인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폐지 · 공포 2008-12-19 (법률 제09149호) · 시행 2008-12-1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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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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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