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6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정부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9.19
위원회 회부2012.09.20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06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7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ㆍ신 고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 고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한 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06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36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한 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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