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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847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법 목적에 추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09 공포
발의2010.07.14
위원회 회부2010.07.15
위원회 상정2010.09.08
위원회 의결2010.09.14
법사위 회부2010.09.15
법사위 상정2010.12.07
법사위 의결2010.12.07
본회의 상정2011.02.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2.18
정부 이송2011.02.24
공포2011.03.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법 목적에 추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목적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 추가(안 제1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를 법 목적에 추가함. 나. 해외분사무소 설치근거 마련(안 제4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를 규정함. 다.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가 변경(안 제7조 및 제1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09 (법률 제10461호) · 시행 2011-06-10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461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분사무소(分事務所)”를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를 “이사장이 임명하며”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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