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8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정부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3
위원회 회부2014.12.04
위원회 상정2015.03.02
위원회 의결2016.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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