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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78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8.28
위원회 회부2017.08.29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61호) · 시행 2018-05-18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생 략)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현행과 같음)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관의 변경) ① (생 략)
제10조(정관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61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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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