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6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정부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5 공포
발의2015.10.23
위원회 회부2015.10.26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04
공포2015.12.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직원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13까지, 제25조의17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항 신설)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퇴직연금액 인하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4항 및 부칙 제9조)
퇴직연금액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서 2035년 1.7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퍼센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간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함.
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안 제25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
부담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함.
라. 연금수급요건 조정(안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및 제25조의6제3항)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
마.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25조의2제4항ㆍ제5항, 제33조제2항 및 부칙 제11조)
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현행 제도 유지 시 연금 급여수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분할연금 제도 도입(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직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사.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제1항)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
아. 개인부담금 부담률 인상(안 제33조제3항 및 부칙 제10조)
직원의 개인부담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에서 2016년 8퍼센트, 2017년 8.25퍼센트, 2018년 8.5퍼센트, 2019년 8.75퍼센트, 2020년 9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자. 유족연금액 조정(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삭제)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 규정을 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수급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함.
차. 법 시행 이후 5년간 연금액 동결(안 부칙 제5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62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60 / 86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①·② (생 략)
제19조(보고 및 장부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시 또는 출석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요구에 따를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시 또는 출석 설명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요구에 따를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퇴직수당
3. 비업무상 장해연금
<신 설>
4. 퇴직수당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 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신 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신 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 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 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직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다. 퇴직 전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신 설>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③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
<신 설>
④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 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27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뺀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6년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제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975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만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삭제>
⑦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⑦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1.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78에 상당하는 금액
<삭 제>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 제5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정되는 금액
<삭 제>
⑧ 제7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 제5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개인부담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유족급여) ①·② (생 략)
제25조의3(유족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직원이 2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② (생 략)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 직원이 수재(水災)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 비업무상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신 설>
⑥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신 설>
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1. 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2. 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3. 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연금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신 설>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신 설>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再)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의16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② (생 략)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연금관리단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단서 신설>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신 설>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신 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신 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평균임금월액”이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매달 고용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④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 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 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권리의 보호) (생 략)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생 략)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3년 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6년 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80 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생 략)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 ③ (생 략)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4조제2항제3호 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⑤ 제24조제2항제4호 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정한다) 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자녀 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62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51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제27조의2제2항"을 "제27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관리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업무상 장해연금
제25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와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다음 각 호의 급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제25조제2항 전단 중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180"을 "100분의 160"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직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 이전에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을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천분의 19"를 "100만분의 17,000"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의2제5항 후단 중 "33년"을 "3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년"을 "10년"으로, "다음 각 호의"를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5조의5제3항 중 "해당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중 "기준소득월액"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25조의8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업무상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제25조의13부터 제25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연금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再)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의16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제2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평균임금월액"을 "평균연금월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을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호 중 "제27조의2제2항"을 "제2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제33조제2항 단서 중 "33년"을 "3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천분의 70"을 "1만분의 900"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0분의 180"을 "100분의 1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 중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2항제3호"를 "제24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정한다)"를 "자녀"로 한다.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업무상 장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 제25조의8제4항·제5항, 제25조의14부터 제25조의18까지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항, 제25조의5제3항 및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51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10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은 제25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제5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24조의2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6조(연금수급요건 완화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7항 및 제2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2011년 5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2011년 6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2세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63세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6. 2033년부터: 65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직원이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이하 이 항에서 "퇴직사유"라 한다)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3.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5.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때
6. 2033년부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③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4항 및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직원으로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직원·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한다.
제8조(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1일 이후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 부칙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②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재직기간 매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수치 중 100분의 1에 대해서는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3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2253" alt="img22542253" >
┌─────────────────────────────────┬──────┐
│퇴직 전 3년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제25조제2항제1호의 │적용 비율(%)│
│금액) 대비 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 │ │
├─────────────────────────────────┼──────┤
│0.3 미만 │300 │
├─────────────────────────────────┼──────┤
│0.3 이상 0.4 미만 │216.67 │
├─────────────────────────────────┼──────┤
│0.4 이상 0.5 미만 │175 │
├─────────────────────────────────┼──────┤
│0.5 이상 0.6 미만 │150 │
├─────────────────────────────────┼──────┤
│0.6 이상 0.7 미만 │133.33 │
├─────────────────────────────────┼──────┤
│0.7 이상 0.8 미만 │121.43 │
├─────────────────────────────────┼──────┤
│0.8 이상 0.9 미만 │112.5 │
├─────────────────────────────────┼──────┤
│0.9 이상 1.0 미만 │105.56 │
├─────────────────────────────────┼──────┤
│1.0 이상 1.1 미만 │100 │
├─────────────────────────────────┼──────┤
│1.1 이상 1.2 미만 │95.45 │
├─────────────────────────────────┼──────┤
│1.2 이상 1.3 미만 │91.67 │
├─────────────────────────────────┼──────┤
│1.3 이상 1.4 미만 │88.46 │
├─────────────────────────────────┼──────┤
│1.4 이상 1.5 미만 │85.71 │
├─────────────────────────────────┼──────┤
│1.5 이상 1.6 미만 │83.33 │
├─────────────────────────────────┼──────┤
│1.6 이상 │81.25 │
└─────────────────────────────────┴──────┘
</img>
제10조(부담금에 관한 특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부담금의 금액은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만분의 800
2. 2017년: 1만분의 825
3. 2018년: 1만분의 850
4. 2019년: 1만분의 875
제11조(재직기간 상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과 부담금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
2.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경우: 34년
3.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35년
4.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36년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이후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부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0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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