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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6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2.28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3.22
법사위 회부2017.03.2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0호) · 시행 2017-12-01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 ③ (생 략)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이 경합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10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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