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39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조직운영상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며,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19 공포
발의2010.09.16
위원회 회부2010.09.17
위원회 상정2010.11.30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10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06
공포2011.05.1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채용요건을 확대하여 민간의 인재를 기관장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조직운영상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며,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5-19 (법률 제10647호) · 시행 2011-08-20 · 바뀐 줄 27 / 40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방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국방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계약군무원 또는 군인(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방행정, 경영 또는 채용예정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ㆍ능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계약군무원 또는 군인(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1. 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신 설>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4.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신 설>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기본운영규정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미리 참모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 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참모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중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 ③ (생 략)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위촉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국방부 소속 팀장급 이상 공무원
1. 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기관장은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 및 심의회의 평가결과(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를 공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국방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는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를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6조(정원) 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제19조(임용시험) ① (생 략)
제19조(임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용시험 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 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시험 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채용시험 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인사교류) ① (생 략)
제20조(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9조에 따라 임용 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임용시험 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 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채용시험 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 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되 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임용 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 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되 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 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④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 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임용의 특례) ① 일반군무원이나 기능군무원 중 군 책임운영기관의 별정군무원이나 계약군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채용의 특례) ① 일반군무원이나 기능군무원 중 군 책임운영기관의 별정군무원이나 계약군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임용 과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 과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647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방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국방 분야의”를 “국방행정, 경영 또는 채용예정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ㆍ능력이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 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중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위촉”을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을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한다.
4.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임용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시험”을 “채용시험”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임용된”을 “채용된”으로, “특별임용”을 “특별채용”으로, “특별임용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임용”을 각각 “특별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방부장관 및”을 “국방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특별임용”을 “특별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임용”을 각각 “특별채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