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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23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여 향후 석유자원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1 공포
발의2012.10.19
위원회 회부2012.10.22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1.30
공포2012.12.11

무슨 법안인가

??????????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석유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하여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액하여 향후 석유자원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1 (법률 제11541호) · 시행 2012-12-1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 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 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541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조원”을 “13조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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